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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작성일 : 2019-02-18
  • 조회수 : 944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94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2019-3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관광진흥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국외여행업)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19. 2. 18(월) ~ 2019. 3. 4.(월)(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국외여행업

IFEZ-S-O-33

(주)팔팔힐링투어

(장*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31,

202-314호(송도동)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휴업 또는 폐업 미통보(2016.12.31. 사업자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1차위반)

6. 의견제출 및 문의

-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26층)

- 담당공무원 : 환경녹지과 이영숙 (☏032-453-7942)

- 제출기한 : 2019. 3. 4.(월)까지

7.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또는폐업의통보)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3의2호

8. 유의사항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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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