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2019-3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관광진흥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국외여행업)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19. 2. 18(월) ~ 2019. 3. 4.(월)(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국외여행업 | IFEZ-S-O-33 | (주)팔팔힐링투어 (장*동)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31, 202-314호(송도동) |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휴업 또는 폐업 미통보(2016.12.31. 사업자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1차위반)
6. 의견제출 및 문의
-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26층)
- 담당공무원 : 환경녹지과 이영숙 (☏032-453-7942)
- 제출기한 : 2019. 3. 4.(월)까지
7.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또는폐업의통보)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3의2호
8. 유의사항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