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 - 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종RC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반도건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역삼동, 허바허바빌딩))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9-4번지 (영종하늘도시 RC2블록)
나. 대지면적 : 20,365.8㎡
다. 연 면 적 : 97,485.4431㎡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 지하3층, 지상 26층 / 6개동 / 450세대
․83형 117세대, 84A형 179세대, 84B형 99세대, 84C형 55세대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8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19. 5. ~ 2021. 12.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