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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일반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9-03-13
  • 조회수 : 758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94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2019-  4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관광진흥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일반여행업)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 고 기 간 : 2019. 3. 13(수) ~ 2019. 3. 28.(목)(16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IFEZ-S-G-33

(주)레드패밀리투어

(HAN XIANJUN)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C동 1905호(송도동)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휴업 또는 폐업 미통보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1차위반)

6. 의견제출 및 문의

-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26층)

- 담당공무원 : 환경녹지과 이영숙 (☏032-453-7942)

- 제출기한 : 2019. 3. 28.(목)까지

7.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또는폐업의통보)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3의2호

8. 유의사항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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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