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관리과-3430(2019. 3. 11.)호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는바,『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