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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9-03-27
  • 조회수 : 601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영종관리과-3430(2019. 3. 11.)호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는바,『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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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