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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 작성일 : 2019-04-10
  • 조회수 : 646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 제6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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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