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9-06-13
  • 조회수 : 839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4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 - 116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을 2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 6. 1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기재 알림

2. 공고기간: 2019. 6. 13. ~ 2018. 7. 5.(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반송

사유

대지위치

구조

용도

면적(㎡)

1

이봉영

운서동 2691-7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

건축허가(대수선:방쪼개기)

위반 : 가구수 증설

폐문부재

2

송화용

송길선

운서동 2697-3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

대지안의 조경 식재

무단 철거

폐문부재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자진 시정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이봉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기재 알림

2019. 7. 31.

 

송화용, 송길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기재 알림

2019. 7. 31.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77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