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1구역) 신규등록 확정측량 과정에서 새로이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