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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성과 고시(송도)
  • 작성일 : 2019-06-27
  • 조회수 : 617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184)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1구역) 신규등록 확정측량 과정에서 새로이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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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