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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작성일 : 2019-06-28
  • 조회수 : 2,216
  • 담당부서 영종청라개발과 (032-453-758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52호(18.12.21.)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53호(18.12.24.)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3년 8월 ~ 2019년 6월 30일
- 변경: 2003년 8월 ~ 2020년 6월 30일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공동주택(1, 2) 일부면적 → 완충녹지(10): 151.8㎡
○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 공급계획(변경) : 집단에너지 → 도시가스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총 인구수용계획(변경 없음): 13,734인(5,386세대)
- 공동주택용지(1, 2) 면적변경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Ⅱ. 미단시티 실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3년 8월 ~ 2019년 6월 30일
- 변경: 2003년 8월 ~ 2020년 6월 30일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공동주택(1, 2) 일부면적 → 완충녹지(10): 151.8㎡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총 인구수용계획(변경 없음): 13,734인(5,386세대)
- 공동주택용지(1, 2) 면적변경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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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