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52호(18.12.21.)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53호(18.12.24.)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3년 8월 ~ 2019년 6월 30일
-
변경: 2003년 8월 ~ 2020년 6월 30일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공동주택(1, 2) 일부면적 →
완충녹지(10): 151.8㎡
○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 공급계획(변경) : 집단에너지 → 도시가스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총 인구수용계획(변경 없음): 13,734인(5,386세대)
- 공동주택용지(1, 2)
면적변경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Ⅱ. 미단시티 실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3년 8월 ~ 2019년 6월 30일
- 변경: 2003년 8월 ~ 2020년 6월 30일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공동주택(1, 2) 일부면적 → 완충녹지(10): 151.8㎡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총 인구수용계획(변경 없음): 13,734인(5,386세대)
- 공동주택용지(1, 2)
면적변경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