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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송도국제업무지구 B1블럭)
  • 작성일 : 2019-06-29
  • 조회수 : 1,621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 - 2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 11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방 디엠시티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송도 B1블록)

2. 사업주체 : 디엠개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백석동) 701-1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1 (송도1공구 B1블럭)

나. 대지면적 : 35,765.8㎡

다. 연 면 적 : 230,785.1707㎡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상 43~48층 / 4개동 / 578세대

- 84A형 94세대, 84B형 94세대, 114A형 254세대, 114B형 127세대

159A형 6세대, 158B형 3세대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상 35층~42층 / 3개동 / 628실

- 84OA형 208세대, 84OB형 420세대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3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19. 6. ~ 2023. 2.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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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