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3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①, 2-②, 2-③, 2-④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56호(2019. 1. 7),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6호(2019. 2. 2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세부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