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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9-08-30
  • 조회수 : 727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체납자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미배달(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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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