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체납자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미배달(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