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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영종 A8BL)
  •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964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1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 - 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3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변경 없음): 영종하늘도시 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

- 변경 전: 디에스네트웍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3(서초동)]

- 변경 후: 아시아신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3(서초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917일원 (영종하늘도시 A8블록)

나. 대지면적: 66,707.8㎡(사업면적:66,799㎡/도로(기부채납):91.2㎡)

다. 연 면 적

- 변경 전: 182,950.8190㎡

- 변경 후: 182,954.6627㎡ (증 3.8437㎡)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2층, 지상 20층 / 13개동 / 1,153세대

․77A형 222세대, 77B형 238세대, 84A형 487세대, 84B형 48세대, 84C형 158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20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19. 10. 31. ~ 2022. 1. 31.(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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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