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 - 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3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변경 없음): 영종하늘도시 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
- 변경 전: 디에스네트웍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3(서초동)]
- 변경 후: 아시아신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3(서초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917일원 (영종하늘도시 A8블록)
나. 대지면적: 66,707.8㎡(사업면적:66,799㎡/도로(기부채납):91.2㎡)
다. 연 면 적
- 변경 전: 182,950.8190㎡
- 변경 후: 182,954.6627㎡ (증 3.8437㎡)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2층, 지상 20층 / 13개동 / 1,153세대
․77A형 222세대, 77B형 238세대, 84A형 487세대, 84B형 48세대, 84C형 158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20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19. 10. 31. ~ 2022. 1. 31.(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