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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
  • 작성일 : 2019-10-01
  • 조회수 : 4,212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12)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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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