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