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 - 211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 10. 2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2019년도 재부과)
2. 공고기간: 2019. 10. 29. ~ 2018. 11. 20.(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내용 | 반송 사유 | |||
대지위치 | 구조 | 용도 | 면적(㎡) | ||||
1 | 공항도시종합회타운 | 운서동 2855 | 목구조 | 근린생활시설 | 32.5 | 무단증축 | 주소불명 |
2 | ㈜인천공항삼목회센타 | 운서동 2855 | 조립식패널 | 근린생활시설 | 121.2 | 무단증축 | 주소불명 |
3 | 거잠포(주) | 운서동 2855 | 철파이프 | 근린생활시설 | 154 | 무단증축 | 주소불명 |
4 | 권정은 | 운남동 1625-9 | 철근콘크리트 | 다가구주택 | 252.24 | 무단대수선(가구수 증설) | 주소불명 |
5 | 권정은 | 운남동 1616-11 | 철근콘크리트 | 다가구주택 | 28.16 | 무단대수선(가구수 증설) | 주소불명 |
4. 통지내용
대상자 | 통지 요지 | 자진 시정 기한 (의견제출 기한) | 비고 |
공항도시종합회타운 ㈜인천공항삼목회센타 거잠포(주) 권정은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2019년도 재부과) | 2019. 11. 29. | |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77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