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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9-11-15
  • 조회수 : 674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4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 - 223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을 2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 11. 1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2019년도 재부과)

2. 공고기간: 2019. 11. 15. ~ 2019. 12. 2.(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반송

사유

대지위치

구조

용도

면적(㎡)

1

최순임

운서동 2854

철파이프

소매점

44

무단증축

폐문부재

2

홍정영

운서동 2795-1

(704호)

철근콘크리트

사무소

13.08

무단용도변경

폐문부재

3

김형대

운북동 1058

컨테이너

창고

18

무단축조

폐문부재

4

백병돈

운서동 2790-2

철근콘크리트

사무소

91.56

무단증축

폐문부재

5

유금순

운서동 2688-4

철근콘크리트

주택

195.5

무단 대수선

폐문부재

6

오현임

운서동 2904-11

철파이프

주택

33.9

무단증축

폐문부재

7

서주희

운남동 1538-8

철근콘크리트

주택

411.8

무단 대수선

폐문부재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자진 시정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최순임 외6

(상기대상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2019년도 재부과)

2019. 12. 2.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77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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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