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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9-12-10
  • 조회수 : 939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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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