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