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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 작성일 : 2019-12-18
  • 조회수 : 631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1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적기준점 표지를 폐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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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