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0 - 2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 1. 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0. 1. 3. ~ 2020. 1. 23.(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내용 | 반송 사유 | |||
대지위치 | 구조 | 용도 | 면적(㎡) | ||||
1 | 송정연 | 운서동 3060-24 | 철근콘크리트 | 다가구주택 | 494.57 | 무단대수선 | 폐문부재 |
2 | 이창란 | 운서동 3030-4 | 철근콘크리트 | 다가구주택 | 481.54 | 무단대수선 | 폐문부재 |
3 | 장광복 | 운서동 3040-5 | 철근콘크리트 | 다가구주택 | 463.41 | 무단대수선 | 폐문부재 |
4. 통지내용
대상자 | 통지 요지 | 자진 시정 기한 (의견제출 기한) | 비고 |
송정연 외2 (상기대상자)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 2020. 2. 29. | |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77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