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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 작성일 : 2020-02-17
  • 조회수 : 465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184)

송도 아암물류단지내 신설한 지적기준점(도근점 33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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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