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B2BL 주상복합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관련,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특별공급 신청에 따른 안내입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전체 지역(송도.청라.영종)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붙임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