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박석공원 외 1개소 CCTV설치사업
2. 설치목적 :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
3. 설치현황 : 박석공원(4개소 41대), 은골공원(3개소 15대)
4. 촬영시간 : 00시~24시(24시간)
5. 보유기간 : 30일 이내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