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0-6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열람
「경관법」제15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정비 및 여건변화 반영 등을 통해 재정비 하고, 「경관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주민 열람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3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