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885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안)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인천광역시장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