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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과속 단속카메라 구축 행정예고
  • 작성일 : 2020-04-07
  • 조회수 : 1,053
  • 담당부서 스마트시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운전자에게 과속방지와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보행자에게 교통편의 및 안전을 제공하고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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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