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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CCTV 설치 행정예고(송도6,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
  • 작성일 : 2020-04-13
  • 조회수 : 712
  • 담당부서 스마트시티과 (032-453-7472)

인천경제자유구역 연수구 송도4동 다목적CCTV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 연수구 송도4동 지역에 각종 범죄, 안전사고예방, 시설안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다목적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2. 행정예고 기간 : 2020. 4. 14 ~ 2020. 5. 4.(21일간)​

3. 의견수렴 기간 : 2020. 5. 4.(월)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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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