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0 – 83호
공유재산(축구장) 사용·수익허가 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운영자(사용·수익허가자)에게 행정처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 4. 14.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공고기간: 2020. 4. 14.(화) ~ 2020. 4. 28.(화)(15일 이상)
2. 예정된 처분의 제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3. 공시 송달자 및 내역
사용·수익허가자 (행위자)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위반내용 | 반송 사유 | ||
위 치 | 허가기간 | 미납 사용료 | |||
㈜에프씨시티 대표 김정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번길 31 | 2019. 2. 18.~ 2024. 2. 17. | 116,650,000원 (부가세, 분납이자, 연체료 등 별도) | 사용료 미납 및 연락두절로 인한 정상운영 불가 | 폐문부재 |
4. 통지내용
대상자 | 통지 요지 | 자진 시정 기한 (의견제출 기한) | 비 고 |
㈜에프씨시티 대표 김정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취소 사전 통지 | 2020. 4. 28. | |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032-453–79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