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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축구장) 사용·수익허가 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0-04-14
  • 조회수 : 684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91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0 – 83호

 

공유재산(축구장) 사용·수익허가 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운영자(사용·수익허가자)에게 행정처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 4. 14.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공고기간: 2020. 4. 14.(화) ~ 2020. 4. 28.(화)(15일 이상)

2. 예정된 처분의 제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3. 공시 송달자 및 내역

사용·수익허가자

(행위자)

사용·수익허가 현황

위반내용

반송

사유

위 치

허가기간

미납 사용료

㈜에프씨시티 대표

김정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번길 31

2019. 2. 18.~

2024. 2. 17.

116,650,000원

(부가세, 분납이자, 연체료 등 별도)

사용료 미납 및

연락두절로 인한

정상운영 불가

폐문부재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자진 시정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 고

㈜에프씨시티 대표

김정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취소 사전 통지

2020. 4. 28.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032-453–79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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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