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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영종 A7BL)
  • 작성일 : 2020-06-01
  • 조회수 : 950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 영종하늘도시 A7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 디에스네트웍스㈜(변경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18층(서초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ㆍ건설주택의 규모 (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598-1번지(영종 A7블록)

나. 대지면적: 53,393.3㎡

다. 연 면 적: 139,442.3430㎡ (증 115.9965㎡)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 20층 / 12개동 / 909세대

ㆍ70A형 33세대, 70B형 36세대, 78A형 114세대, 78B형 69세대,

84A형 464세대, 84B형 124세대, 84C형 69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2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0. 06. ~ 2022. 08. (변경)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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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