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 영종하늘도시 A7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 디에스네트웍스㈜(변경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18층(서초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ㆍ건설주택의 규모 (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598-1번지(영종 A7블록)
나. 대지면적: 53,393.3㎡
다. 연 면 적: 139,442.3430㎡ (증 115.9965㎡)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 20층 / 12개동 / 909세대
ㆍ70A형 33세대, 70B형 36세대, 78A형 114세대, 78B형 69세대,
84A형 464세대, 84B형 124세대, 84C형 69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2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0. 06. ~ 2022. 08. (변경)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