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175호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58호, 2019.11.11.)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 5. 27.
인 천 광 역 시 장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1) 위치·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 1,170,530.7㎡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3) 관리기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4) 조성목적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목표로 GM Proving Ground와
연계한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 관련 R&D 중심의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 친 환경적인 Hi-Tech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 역할 수행
붙임 :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