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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영종 A31BL)
  • 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1,179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 영종국제도시 A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 ㈜21세기개발 대표이사 장호익(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우회로 144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ㆍ건설주택의 규모(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4번지(영종 A31블록)

나. 대지면적: 30,710.1㎡

다. 연 면 적: 68,878.3720㎡(증495.2594㎡)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2층, 지상 20층 / 6개동 / 412세대(감8세대)

ㆍ79A형 68세대, 79B형 76세대, 84형 267세대, 84A형 1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0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0. 06. ~ 2022. 10.(변경)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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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