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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도근점 34점)
  • 작성일 : 2020-06-17
  • 조회수 : 605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184)

송도동 인천신항 일원에 신설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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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