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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작성일 : 2023-04-17
  • 조회수 : 282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242)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제8조 및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4. 24. ~ 2023.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보조금 지원규모 : 90백만원
4. 지원대상

  가.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자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소재 1가구·동당 신재생에너지원 1종에 한하여 지원
  라.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공동지분시 최대 지분 소유자)
  마.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 준공 가능한 주택[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2023.04.03.)호]
5. 지원 단가 및 절차 : 붙임 공고문에 따름


  ※ 기타 문의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이승제 주무관(☏032-453-724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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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