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23-103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를 우편, 교부 등으로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행정대집행법」제3조
3. 공고대상 : 미 상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