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129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 5. 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3. 5. 9. ~ 2023. 5. 23.
3. 대상자(송달)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건축물 현황 |
내 용 |
반송사유 |
|||
대지위치 |
구조 |
용도 |
연면적(㎡) |
||||
1 |
*난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9-13 |
일반목구조 |
단독주택 |
288.75 |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폐문부재 |
2 |
최*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1-4 |
철골철근 |
자동차 |
32,237.65 |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수취인부재 |
3 |
김*숙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1-4 |
철골철근 |
자동차 |
32,237.65 |
용도변경, 방화구획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주소불명 |
4. 통지내용
대상자 |
통지 요지 |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
비 고 |
*냔 외2인 (상 동)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23.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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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032-453-7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