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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280
  • 담당자 : 김수민/영종관리과(032-453-775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145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5. 1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2021년도 항측 적발)

2. 공고기간: 2023. 5. 19. 2023. 6. 5.(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반송

사유

대지위치

구조

용도

면적()

1

*

운서동 3111-7

컨테이너

창고

54

무단축조

폐문부재

2

*

운남동 1539-9

컨테이너

창고

18

무단축조

수취인불명

3

*

운서동 2891-13

조립식패널

주거

130

무단증축

주소불명

4

*

운남동 1740-18

컨테이너

창고

35.18

무단축조

폐문부재

5

*

중산동 1897-6

컨테이너

창고

18

무단축조

폐문부재

6

*

중산동 1916-8

컨테이너

창고

18

무단축조

수취인불명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자진 시정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춘 외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2021년도 항측적발)

2023.6.5.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032-45377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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