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2. 처분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3.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3. 6. 5. ~ 2023. 6. 20.(15일간)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때에는 공고기간 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032-453-7206)로 연락주시가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