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7조의4와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2022.6.29. 개정」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송도국제도시 아암공원(B)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