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주차장 내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주요내용>
ㅇ 행정 예고 내용: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청라호수공원 주차장 CCTV 설치
ㅇ 행정 예고 기간: 2023. 6. 7. ~ 6. 27.(21일간)
ㅇ 의견 수렴 기간: 2023. 6. 27.(화)까지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