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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9-13
  • 조회수 : 263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032-453-768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303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유자)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 9. 1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 공고기간 : 2023. 9. 13. 2023. 10. 13.

3. 대상자(송달)

연번

건축주

(행위자)

건축물 현황

부과금액

내용

반송

사유

대지위치

구조

용도

연면적

1

*

청라동 147-13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445.05

2,174,000

무단 대수선

폐문부재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 고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023. 10. 4.

 

 

5.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032-453-7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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