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303호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 9. 1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 공고기간 : 2023. 9. 13. ~ 2023. 10. 13.
3. 대상자(송달)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건축물 현황 |
부과금액 |
내용 |
반송 사유 |
|||
대지위치 |
구조 |
용도 |
연면적 |
|||||
1 |
남 * 순 |
청라동 147-13 |
철근콘크리트 |
단독주택 |
445.05㎡ |
2,174,000 |
무단 대수선 |
폐문부재 |
4. 통지내용
대상자 |
통지 요지 |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
비 고 |
남*순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
2023.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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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032-453-7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