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306호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 9. 1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3. 9. 18. ~ 2023. 10. 4.
3. 대상자(송달)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건축물 현황 |
내 용 |
반송사유 |
|||
대지위치 |
구조 |
용도 |
연면적(㎡) |
||||
1 |
박*성 |
청라동 151-4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자동차관련시설 |
32,237.65 |
무단 용도변경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폐문부재 |
2 |
송*하 |
청라동 95-1 |
철근콘크리트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16,759.88 |
조경 훼손, 공개공지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폐문부재 |
3 |
김*기 |
청라동 95-1 |
철근콘크리트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16,759.88 |
조경 훼손, 공개공지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폐문부재 |
4 |
조*순 |
청라동 144-11 |
철근콘크리트 |
단독주택 |
444.26 |
증축, 조경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폐문부재 |
5 |
정*수 |
청라동 144-11 |
철근콘크리트 |
단독주택 |
444.26 |
증축, 조경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폐문부재 |
4. 통지내용
대상자 |
통지 요지 |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
비 고 |
박*성 외 4 (상 동)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23.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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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032-453-7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