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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9-18
  • 조회수 : 329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032-453-768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308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하였으,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 9. 1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23. 9. 18. 2023. 10. 18.

3. 대상자(송달)

연 번

건축주

(행위자)

건축물 현황

부과(예고)

금액

내 용

반송사유

대지위치

구조

용도

위반면적()

1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0-7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25.47

3,784,000

증 축

폐문부재

2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92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17.2

2,299,000

증 축

폐문부재

3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92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17.2

2,299,000

증 축

폐문부재

 

 

4. 통지내용

대 상 자

통지 요지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 훈 외 2

(상 동)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23. 10. 18.

 

 

5.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032-453-7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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