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308호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 9. 1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23. 9. 18. ~ 2023. 10. 18.
3. 대상자(송달)
| 연 번 | 건축주 (행위자) | 건축물 현황 | 부과(예고) 금액 | 내 용 | 반송사유 | |||
| 대지위치 | 구조 | 용도 | 위반면적(㎡) | |||||
| 1 | 이*훈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0-7 | 철근콘크리트 | 단독주택 | 25.47 | 3,784,000 | 증 축 | 폐문부재 | 
| 2 | 고*석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92 | 철근콘크리트 | 단독주택 | 17.2 | 2,299,000 | 증 축 | 폐문부재 | 
| 3 | 김*연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92 | 철근콘크리트 | 단독주택 | 17.2 | 2,299,000 | 증 축 | 폐문부재 | 
4. 통지내용
| 대 상 자 | 통지 요지 |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 비고 | 
| 이 * 훈 외 2 (상 동)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2023. 10. 18. | 
 | 
5.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032-453-7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