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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등기해태 과태료 관련 공시송달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159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0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제      목: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처분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및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3.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3. 11. 16.~2023. 11. 30.(15일간)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때에는 공고기간 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032-453-720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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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