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