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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12-04
  • 조회수 : 58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032-453-7684)

건축법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하였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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