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