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지적기준점 고시 내역 : 지적도근점 5점 (설치: 5점)_붙임참조 ◎ 측량성과 보관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46) ◎ 문 의 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 032-453-7645) 2023. 12. 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