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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확정시행공고
  • 작성일 : 2024-04-09
  • 조회수 : 51
  • 담당자 : 홍은성/영종관리과(032-453-77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1-2단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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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032-453-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