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1-2단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