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4. 1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