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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20
  • 담당자 : 양슬기/청라관리과(032-453-76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4. 1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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