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15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