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지연신고)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