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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124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위반자(지연신고)에 대해 같은 법 제28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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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스마트시티과
  • 문의처 : 032-453-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