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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평가 결과 상위업체 알림(운서동 3170-5번지).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54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2)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라 공고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 결과 상위 업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평가 결과 상위업체 알림(운서동 3170-5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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